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예시안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첨부하는 고용노동부 심사요령과 취업규칙 예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4&wr_id=108
예규·지침 |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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