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노무사 9

[#대전노무법인 #세종노무법인] 2025년판 단체교섭·단체협약 실무가이드 발간(중원노무법인)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에 발간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실무서를 보완하여발간하였습니다.노사실무자분들의 많은 애용을 기대합니다.    2024. 12. 16    구입문의: 정가 30,000원    042-487-1290  jwlabor@hanmail.net==================================================== 수록 내용 =제1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보호 4 Ⅱ. 단체교섭의 주체 5  1. 교섭의 당사자 5  2. 교섭의 담당자 8 Ⅲ.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9 Ⅳ. 단체교섭의 방법 11 Ⅴ. 단체교섭의 대상 12  1. 개  요 12  2. 교섭사항의 구분 12  3.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15  4. 사용자의 편의제공 20  5. 유니온숍 협정..

발간서적 2025.02.13

#대전 /세종 최고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의 SNS

* 대전상공회의소에서 25년간 성장발전해온 대전 세종 중부권 최고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입니다. 중원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들은 수많은 기업들을 자문하면서 모든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과 Knowhow를 충분히 축적하였으며, 특히 공공부문, 대학, 자치단체 등을 위시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여타 사경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노사문제와 업무관리의 합리적 개선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경험과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중원노무법인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노사문제의 현실감 있는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노무법인들과는 현격히 차별화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시현합니다. * 아울러 2022년 5월 대덕연구단지 문지동의 새로운 대전Ai센터로 입주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발전된 서..

문중원입니다. 2022.05.26

대전 / 세종 에서 노무법인은~ 중원노무법인 입니다.

#중원노무법인은 대전에서 1995년부터 인사노무 노사관계 종합컨설팅을 시작한 #대전 세종 지역 최고의 노무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전상공회의소 빌딩 5층에 본원을, #세종특별자치시 에비뉴힐 6층에 분원인 세종사업본부를 두고 운영 중이며 종합 #인사노무컨설팅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노무법인입니다. 홈페이지와 다양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방문하시면 다양하고 신선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빌딩 5층) Tel. 042-486-1290~1 / 070-7702-1247 / Fax. 042-486-1822 / E-mail. jwlab..

직장이야기 2022.02.16

2021.11.19 시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단법령집 안내

2021년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이 두 법령의 3단편집본을 다시 수정하여 이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령란 에 게시첨부하였기에 안내하며, 많은 애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 아울러 새로운 2022 필수노동법령집은 거의 1년여에 결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내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원과 애용을 기대합니다

노동법률 2021.11.1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체휴일로 휴일 증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 최초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의결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 영에서 정하는 휴일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 규모별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을 근로자에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

직장이야기 2021.07.06

대전 세종 최고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각종 블로그와 SNS 소개합니다!!

#대전 #세종 을 거점으로 25년 넘는 시간을 거쳐 성장해온 중부권 最古 最大 중원HR컨설팅 그룹 중원노무법인 은 원팀으로 구성된 성원 #노무사들로 사안별로 전문화된 특성을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노사관계 와 #공공기관 #대학 #중견기업 들에 대한 전문적인 유수한 시간 동안 상시 자문활동으로 풍부한 경험과 Know-how 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단체교섭을 직접 수임하여 추진하고 있고, #인사노무도 개선 각종 컨설팅에도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고용장려금 등 기업지원서비스에도 상설적인 자문과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원노무법인 각종 SNS 및 성원 노무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http://..

직장이야기 2021.06.16

근로기준법 2차례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 규정 강화

#근로기준법이 금년 2021년 1월 5일 개정에 이어 4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아울러 2021년 5월 18일 다시 개정하여 11월 19일 시행. ​ 먼저 4월 13일의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보완 강화하는 것으로서, ​ 1. 개정 조문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 * 제2항 개정내용: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된 제7항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직장이야기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