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휴게실 설치의무(50인 이상 사업장 등) 시행 재안내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미 지난 10일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2022.8.18 시행)에 따라 2022.8.18.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아래와 같이 의무화됩니다.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8.18.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