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대전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휴게시설 설치의무 의무화(2022.8.18,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문중원 文重元 2022. 8. 15. 15:29

8월 18일 휴게실 설치의무(50인 이상 사업장 등) 시행 재안내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미 지난 10일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2022.8.18 시행)에 따라 2022.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아래와 같이 의무화됩니다.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8.18.부터 적용됨

 

3.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 외 아직 발표되는 자료나 가이드는 없으나, 8월 12일 다시 시행규칙이 재입법예고되었으며, 이 재입법예고안에 휴게소 설치기준도 명시되어 있고 이대로 확정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미리 참조토록 첨부하여 송부합니다.

 

4.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적용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1차 적발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백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둥부에서는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설치를 유도하는 지도를 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안(2022.8.12). 끝.

 

                       2022. 8 12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8

2022.8.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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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2.8.12 재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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