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관련 안내
목차 :
Ⅰ.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2. 근로감독의 종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3. 근로감독의 수행
4. 정기근로감독의 면제 대상 사업장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5조)
Ⅱ.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18 개정 전문).pdf
1.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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