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칼럼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윤리

문중원 文重元 2012. 1. 25. 16:52

 공인노무사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6년이고 올해에 제20기 노무사시험 합격자들이 배출되었으니 이제 한국의 노무사제도도 성년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세계에서 우리와 같은 노무사제도가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한데, 대만에서 도입하려다 포기한 적이 있고, 현재 노무사제도에 대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노무사들은 현재까지 총수 3천여명에 개업중인 수는 1800여명이지만, 아직까지 활동영역의 불확실성으로 개업초기의 어려움은 숨길 수 없다. 더구나 노동법률시장에 다른 전문가들이 침범해 들어오는 현상도 우리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노무사제도로 인해 많은 노사문제의 해결에 긍적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노사문제의 복잡성에 비례하여 성장해온 노무사제도라고 하지만, 노동법률사건의 소송대리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노무사제도의 발전에 기본적인 장애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나라 전체 노사관계에의 기여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이 장애의 극복을 위해 정치권의 시각이 전향적으로 변화되어, 우리 노무사들이 수행하는 사건이 소송으로 진입할 경우 소송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입법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해고사건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국선노무사제도는 더 많은 수혜가 있도록 발전시켜야 하고, 도산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국선노무사제도와 같은 방식의 혜택이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법률 전문가로서 다른 전문가의 아류 정도로 치부하려는 시각도 철저히 배제되어져야 한다.

 직업인으로서 노무사는 노사문제에 주로 노사 한쪽의 의뢰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비난을 받기 쉬운 입장이다. 특히 노사 어느 일방의 사업만을 할 경우 더욱 그러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도 대전지역에서 16여년간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노사당사자들로부터 적지않은 욕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는 풀리고 긍적적인 평가를 해줄 때 또한 이 직업이 다른 전문직업보다 이 사회에 기여하는 성과가 적지않기 때문에 멋진 직업이라 자부하게 된다.

 지금은 노동문제가 있으면 노사 모두 노무사들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상식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집단적 노사문제일수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 역시 흔한 현상이다. 그러나 노무사로서 가장 중요한 윤리는 노사당사자 사이에서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노사상생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노사 어느 일방의 의뢰를 통해 일을 하지만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 노사 모두의 상생을 종착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에서 혹여 아직도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편견이 있다면 좋은 시각으로 다시 봐주기를 기대하려 한다. 더 밝은 새날을 위해.  


문중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 ․ 중원노무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