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칼럼

노동위원회제도 이대로 좋은가

문중원 文重元 2012. 1. 25. 16:52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원을 대신하는 행정심판기구로 노동위원회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과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고, 구성은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되어있어, 모든 심판사건에서 이 삼자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조정사건을 노사공 삼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심판사건을 위한 심판위원회 구성에 공익위원 3명과 노사위원 각1인이 참여토록 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달리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이 필자의 확신이다.

 즉, 심판위원회에 심판사건의 결정권을 갖는 공익위원 3인 이외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1인이 배석하여 심문에 참여토록 한 것은 근로자나 사용자가 스스로 변호를 하지 못할 경우 조력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재는 노무사나 변호사든 대리인 선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스스로 변호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한 국선노무사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심판위원회에 노사위원들이 참여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니 오히려 공익위원의 심판 결정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어 오판으로 유도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필자가 경험상 갖게된 우려이다.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좋은 제도로서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하여야 한다고 믿지만, 심판위원회 구성은 법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기능은 헌법상 독립된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이전 단계로서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재판과 같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공익위원 이외에 노사위원들이 함께 심문에 참여하는 방식은 그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유지에 전혀 관계가 없고 무익할 뿐인 것이다. 즉, 우려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심문에 참여하는 노사위원들이 신청 당사자들로부터 과연 철저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과연 공정한 법적 판단에 정확한 이해만을 제공하고 아무런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호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여러 의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공익위원의 위촉과정이다. 1997년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노사정 삼자가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배제하는 후보들을 제외하고 위촉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노동법 지식과 경륜이 있는 후보라도 노사단체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위촉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심판과정에서도 추천권과 배제권이 있는 노사단체로부터 자유로이 공익위원으로서 법관과 같은 독립적인 심판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전혀 의심되지 않는 것인가. 이 의문에 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여 존경과 신뢰받는 기구로 존립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 것이다.

문중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 ․ 중원노무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