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칼럼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문중원 文重元 2012. 1. 25. 17:26

Ⅰ. 의견요지

○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 제24조 이하에 따라 공인노무사들이 의무가입하여 조직된 전문가 단체로서,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 취약근로자를 대리하는 등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 2에 따라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참여하여 왔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회부 중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278호, 2011.12. 7 입법예고)은 기존 공인노무사들의 국선노무사 선임권을 심대히 침해함은 물론 공인노무사법 제24조 이하에 따라 설립된 유일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국선노무사 추천권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그간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 2에 따라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참여해온 공인노무사들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권리를 제한 내지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사회취약계층 권리구제업무 대리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의 선임제도를 폐지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선임되는 체당금조력지원사업 노무사를 병행활용토록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적절한 입법이며, 우리 노무사들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권리를 제한하고 법감정을 도외시한 것으로써 오히려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Ⅱ. 개정령안에 구체적인 반대의견


1.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 2에 근거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규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우리 노무사들의 법감정에 반할 뿐 아니라 그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로 적극 참여하여온 노무사들의 참여기회를 제한하고 권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은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요건, 대상,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시행규칙 제3조 이하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에서는 국선노무사 명부를 작성 시에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한 자 중에서 적절한 자를 선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상의 공인노무사의 취약계층권리구제업무의 대리는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제도이며,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령안은 그간 국선노무사로 적극 참여해온 노무사들의 참여기회를 원점으로 돌리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 노동위원회법상의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조력지원업무는 처리기관과 수행업무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위촉된 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것은 행정적 편의에서 고려된 부적절한 입법입니다.


노동위원회법상의 권리구제업무는 부당해고·징계·전보나 차별시정 등의 업무에 대해 이유서·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지원업무는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에 관한 자료제출, 조사참석,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등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당금신청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법상의 권리구제업무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지원업무의 목적 및 성격이 위와 같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법상의 권리구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노무사를 임금채권보장법상 위촉된 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것은 노무사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하여 이미 전문화된 노무사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치 않는 것으로서 결국 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로 특화 전문화되어 기여해온 노무사들의 기회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 즉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사업인 체당금조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그간 성공적인 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제도와 통합 운영하려는 의도하에 추진되는 입법으로서,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은 합목적성을 이탈한 것이며 행정적 편의만을 앞세운 부적절한 입법이라 할 것입니다.


3.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개정취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선임을 통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지원제도 통합을 위해 취약계층의 지원범위, 지원업무 등의 통합이 없이 공인노무사의 선임만을 통합한다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권리구제의 대리의 취약계층은 월평균임금 170만원미만인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운영하는 체당금조력지원사업의 취약계층근로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업무가 명확히 다르고, 그 취약계층의 범위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제도통합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선임만을 통합한다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입법으로서 우리 노무사들의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것입니다.


4. 우리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국선노무사 추천권을 폐지하는 입법은 국선노무사제도의 동반자관계인 우리 회의 의견과 참여기회를 완전히 제한 내지 규제하는 것으로서 심히 부당한 것이며, 위헌의 소지마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국선노무사 추천권은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 2에 의한 노무사들의 의무가입규정과 제2항의 공익활동 참여의무에도 지극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 추천권의 행사를 통하여 국선노무사제도의 운용에 기여해온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개정령안은 노동위원회법 자체로는 개정의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우리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나아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무사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현실과 2008년 부터 국선노무사들로 적극 참여 ․ 기여해온 노무사들의 성과를 고려한다면, 현행규정대로 노동위원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것이 지극히 합목적적이고 우리 노무사들의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5.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동위원회법상 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 업무 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왔으며, 향후에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노무사의 자격사단체로서 공인노무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상 권리구제대리가 시행된 2008년부터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명부 협조요청을 받아 명부작성을 협조해왔으며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노동위원회법상 권리구제대리가 시행된 2008년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동위원회의 협조요청을 받아 권리구제업무에 적합한 공인노무사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부작성을 하여 노동위원회에 제공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5조를 삭제해야하는 필요성이나 이유가 개정령안 취지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5조는 현행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에도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동위원회의 취약계층 권리구제 업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Ⅲ. 결론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권리구제업무 대리 즉 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해온 이래 그 성과가 결코 적지않고 사회적 평가 또한 성공적인 것으로 공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제도를 개정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령안은 국선노무사로 적극 조력해온 우리 노무사들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며, 우리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권 마저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마저 충분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노무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화된 현실을 도외시한 개악입법의도로서 폐기되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제도는 문제점 보다는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현행 노동위원회법령의 규정대로 운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합니다.  끝.

                                      2012년  1 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