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붉은악마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서포터즈 클럽 “대전 붉은악마”라 한다. 영문으로는 “Daejeon Red devil"이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 회는 대전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축구 문화를 개발하고 저변을 확대하며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여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회는 국가대표팀의 서포터로써 각급 대표팀의 경기에 직접 참여하여 응원 등의 방법으로 대표팀의 승리에 기여한다.
제3조 (성격) 1. 본 회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단체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자본과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견지한다. 2. 본 회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3. 본 회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 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4. 본 회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서포터즈 클럽 “붉은 악마”의 소속 지회로서 붉은 악마 대의원회의 지시를 따른다.
제4조 (활동) 1. 본 회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시 경기장 단관, 스크린 단관을 주 활동으로 하여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본 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온라인상의 활동을 병행한다.
제5조 (수익사업) 본 회는 제4조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이트) 1. 본 회의 사이트는 http://cafe.daum.net/djreddevil 에 둔다. 2. 본 회의 사이트는 변경이 가능하다.
제7조 (하부조직) 1. 본 회는 하부조직으로 소모임을 개설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구성) 1. 본 회는 임원(회장, 회원관리담당, 현장담당, 재정담당, 단관담당), 일반 회원(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2. 본 회의 사이트 내에서의 회원 등급 명칭은 별도로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가입) 회원 가입은 온라인상의 양식을 준하여 절차에 의해 자유롭게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은 본 회에 건의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임원회, 소모임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본 회 및 그 구성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는다.
제13조 (회원의 탈퇴) 1. 본 회에서의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회의 하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정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② 제12조의 회원의 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제 3 장 임 원
제14조 (임원의 구성)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인 ② 부회장 : 1인 ③ 회원관리담당 : 1인 ④ 단관담당 : 1인 ⑤ 재정담당 : 1인 ⑥ 현장담당 : 1인 ⑦ 각 소모임장 : 각 1인
제15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선견지명이 뚜렷하다고 회원들이 인정한 자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선출 및 임기) 1. 임원의 선임, 선출 ① 회장은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기타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을 시작으로 임기 만료일이 속한 해의 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③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 일때는 전임자의 임기로 간주한다.
제17조 (임원의 권리) 1. 임원은 본 회의 목적에 위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시정조치 또는 강제탈퇴, 등급조정 등의 강제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의장이 되어 정기 모임과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회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본 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의원회의 내용 및 그 결정사항을 회원들에게 충실히 전달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대의원회를 제외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각 부서의 임원은 임원회를 통하여 규약 또는 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임원진 회의의 종류) 1. 본 회의 임원회는 정기 임원진 회의와 월 임원진 회의로 나뉜다. 2. 정기 임원진 회의는 매년의 분기(3월, 6월, 9월, 12월)마다 개최한다. 3. 월 임원진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한다.
제20조 (임원진 회의의 구성) 1. 정기 임원진 회의는 회장, 회원관리팀, 재정담당, 단관담당, 현장담당, 각 소모임장으로 구성한다. 2. 월 임원진 회의는 회장, 회원관리팀, 재정담당, 단관담당, 현장담당, 참석을 희망하는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월 임원진 회의의 소집)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임원진 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임원진 회의의 기능) 1. 임원진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 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 및 기타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규약의 개정, 임원의 해임, 회원의 제명, 소모임의 개설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④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주요 사항
제 4 장 정기모임
제24조 (정기모임의 종류) 본 회의 정기모임은 일반 정기모임과 정기총회, 정기채팅으로 나뉜다.
제25조 (정기모임의 구성) 본 회의 정기모임은 본 회의 임원과 일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정기모임의 소집) 1. 일반 정기모임은 12월을 제외한 매월 넷째주를 원칙으로 1회 개최한다. 단, 부득이할 경우 넷째주 이외의 주 또는 다음달 5일 이내에 소집한다. 2. 일반 정기모임은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거나 임원진 회의를 거쳐 정해진다. 3. 모든 정기모임은 늦어도 1주일 전까지 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정기채팅은 매주 금요일 23시로 정하며, 정기채팅시 정기채팅 담당자 이외에는 채팅방을 개설할 수 없다. 5. 정기채팅 담당자가 부득이하게 채팅방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임원 중 1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규약의 개정 ②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8조 (정기모임의 의결) 재적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 5 장 소모임
제29조 (소모임의 개설) 1. 다음 각호의 사항과 모두 일치해야 소모임의 개설이 가능하다. ① 제2조의 목적이 성립되어야 한다. ② 제3조의 성격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의 회원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제2조의 목적 이외에 소모임 설립 목적(취지)이 뚜렷하여야 한다. ⑤ 본 회의 정회원 1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0조 (소모임의 폐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소모임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임원회의 의결로 폐쇄되었을 때 ②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회의 운영상 손해를 끼쳤을 때 ④ 소모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제 6 장 재 정
제31조 (재정관리) 1. 본 회의 재정관리의 총 책임은 재정담당에게 있다. 2. 본 회의 재정은 반드시 은행에 예치하거나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회원이 그 관리내역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정의 사용) 1. 본 회의 재정은 반드시 본 회의 공식적인 행사에서만 사용한다. 2. 각 부서에서의 재정 사용을 위해서는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재정담당의 감독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재정의 결산) 본 회는 상반기 결산(7월), 총 결산(12월)으로 매년 2회 결산을 실시한다.
제 7 장 단 관
제34조 (단관의 기획) 단관의 기획 및 세부계획 작성은 단관담당이 총괄한다.
제35조 (현장) 현장에서의 응원, 물품 관리 등의 총 책임은 현장담당이 총괄한다.
제36조 (단관시 재정의 사용) 1. 경기장 입장권 및 이동 수단 비용 관리와 사용은 단관담당이 총괄한다. 2. 매 단관시 정산 후 잔여금은 재정담당에게 위임한다.
제37조 (단관의 신청) 1. 단관의 신청은 경기장 입장권과 이동 수단을 모두 신청함을 뜻한다. 1. 단관담당은 단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단관 2일전에 반드시 확정 공지를 하여야 한다. 2. 변경 사항에 관한 확정 공지의 미 숙지 회원들의 불이익은 임원진이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단관 신청자는 반드시 시간약속을 엄수해야 하며, 불이행시 책임지지 아니한다. 4. 입장권 배부 마감시, 개인적인 구매를 통해 단관에 합세 할 수는 있다.
제 8 장 회칙의 개정 1. 회칙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항이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2. 회칙이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수시 제청할 수 있다. 3. 개정안은 임원진 회의시 안건에 올려 심의 후 결정한다. 4. 개정안은 결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부 칙 2003. 7. 2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