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게 휴일이란?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 근로 시에 그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등에 대하여 소홀히 할 수 있기에 다시 게재하여 봅니다. [문중원]
◇ 휴일이란?...
휴일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휴일에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이 있다. 이러한 휴일은 유급(법정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인 경우도 있고 무급인 경우도 있다.
◇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 누구에게나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날 근로하면 반드시 휴일근무수당으로 원래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만 주면 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특정된 주휴일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에 의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일에서 1일은 상오 0시부터 하오 12시까지의 달력에 따른 1일만이 아니고 계속 24시간만 확보되면 무방하다. 주이할 점은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약정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그 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가는 노사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 휴일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불문한다.
※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관공서의 공무원이 휴무하는 날로 일반 사업장에 당연히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1991.4.9, 근기 01254-4949).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 등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일반사업장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1992.12.14, 근기 01254-2018).
♠ 기타
1) 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4.5.9, 근기 68207-761).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1987.11.28, 근기 01254-18874).
2)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994.5.7, 근기 68207-761).
3)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외에 기타 공휴일, 국경일의 휴일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1988.6.16, 근기 01254-8895).
4). 주휴일이 다른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1999.8.18, 근기 682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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