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중국노동법 # 중국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 휴무요령 #노동#노동법

문중원 文重元 2016. 3. 24. 10:55

중국의 국경일 및 기념일 휴무에 대한 규정에 대해 우리의 것과 비교해 보도록 번역하여 게제합니다(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중국 법률출판사 2012 참조번역)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 휴무요령

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

 

(1949. 12. 23, 政務院 發布,

2007.12. 4 國務院令 第513號 修訂 自200811日 起 施行)

 

1조 전국적 경축일 및 기념일 휴무를 통일하기 위하여 이 요령을 제정한다.

 

2조 전체 公民 휴무일

1. 신년 : 1일 휴무(11)

2. 춘절 : 3일 휴무(음력 1230, 정월 초1, 2)

3. 청명절 : 1일 휴무(음력 청명 당일)

4. 노동절 : 1일 휴무(51)

5. 단오절 : 1일 휴무(음력 단오 당일)

6. 중추절 : 1일 휴무(음력 중추 당일)

7. 국경절 : 3(101, 2, 3) 휴무

 

3조 일부 공민 휴무일 및 기념일

1. 부녀절(38) , 婦女 반일 휴무

2. 청년절(54) , 14세 이상의 청년 반일 휴무

3. 아동절(61) , 14세 미만의 소년 아동 1일 휴무

4. 중국인민해방군건군기념일(81) , 현역군인 반일 휴무

 

4조 소수민족의 관습 명절은 소수민족 집중거주지역의 지방인민정부가 각 민족 관습에 따라 휴무일을 정한다.

52·7기념일, 5·4기념일, 7·7抗戰기념일, 9·3抗戰勝利기념일, 918기념일, 敎師節, 간호사절, 記者, 植樹節 등 기타 기념일은 무휴로 한다.

6조 전체공민이 휴무하는 날이 만약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정식 근로일에서 보충하여야 하고, 일부공민이 휴무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무를 보충하지 아니한다.

7조 이 요령은 공포 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