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경일 및 기념일 휴무에 대한 규정에 대해 우리의 것과 비교해 보도록 번역하여 게제합니다(《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중국 법률출판사 2012 참조번역)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 휴무요령 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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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12. 23일, 政務院 發布,
2007.12. 4 國務院令 第513號 修訂 自2008年 1月 1日 起 施行)
제1조 전국적 경축일 및 기념일 휴무를 통일하기 위하여 이 요령을 제정한다.
제2조 전체 公民 휴무일
1. 신년 : 1일 휴무(1월 1일)
2. 춘절 : 3일 휴무(음력 12월 30일, 정월 초1, 초2)
3. 청명절 : 1일 휴무(음력 청명 당일)
4. 노동절 : 1일 휴무(5월 1일)
5. 단오절 : 1일 휴무(음력 단오 당일)
6. 중추절 : 1일 휴무(음력 중추 당일)
7. 국경절 : 3일(10월 1일, 2일, 3일) 휴무
제3조 일부 공민 휴무일 및 기념일
1. 부녀절(3월 8일) , 婦女 반일 휴무
2. 청년절(5월 4일) , 14세 이상의 청년 반일 휴무
3. 아동절(6월 1일) , 14세 미만의 소년 아동 1일 휴무
4. 중국인민해방군건군기념일(8월 1일) , 현역군인 반일 휴무
제4조 소수민족의 관습 명절은 소수민족 집중거주지역의 지방인민정부가 각 민족 관습에 따라 휴무일을 정한다.
제5조 2·7기념일, 5·4기념일, 7·7抗戰기념일, 9·3抗戰勝利기념일, 918기념일, 敎師節, 간호사절, 記者절, 植樹節 등 기타 기념일은 무휴로 한다.
제6조 전체공민이 휴무하는 날이 만약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정식 근로일에서 보충하여야 하고, 일부공민이 휴무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무를 보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요령은 공포 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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