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신설되어
2021.11.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신설
어 같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금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받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노사동향란에 있음). 끝.
2021. 8.24
중원노무법인 중원HR 컨설팅.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38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빌딩 5층) Tel. 042-486-1290~1 / 070-7702-1247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
www.jlabor.co.kr
'직장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 여성 근로자 이렇게 보호됩니다 (0) | 2021.09.28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규정의 모든 것(카드뉴스) (0) | 2021.09.08 |
= COVID-19의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근태 = (0) | 2021.08.19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0) | 2021.07.27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 조정 (0) | 202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