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0년 6월 9일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다시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 4. 13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례 및 행정해석 (0) | 2021.06.16 |
---|---|
노사협의회 설치 어떻게 하나~? (0) | 2021.06.10 |
근로기준법 2021.4.13 개정, 10월 14일 시행 (0) | 2021.05.17 |
중대재해등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등 관련 안내 (0) | 2021.05.17 |
사업주의 법정의무 교육 (0) | 202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