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
■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부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법 제72조제4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참조)
■. 다만, 이번 법개정으로 적용되는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업종 교육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비치해야 합니다.
※ 교육의무 미 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매분기 1명당 3 ~10만원)
■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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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kosha.or.kr) 또는 전화문의(1644-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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