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계약직 여성근로자도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중원 文重元
2005. 8. 8. 09:29
ㅇ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산전후휴가 실시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산전후휴가 부여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