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안 안내
2018년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함,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1. 근로시간 단축 내용
1)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였음.
그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빠졌던 ‘휴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만 허용토록 함. (제2조 제1항 제7호)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음. (제69조)
2) 시행시기 개정법 적용은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됨.
법안 통과 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당장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하며, 50∼299인 사 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 터 시행함.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해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 (제53조 제3항 및 제6항)
2. 휴일근로 시 중복지급내용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개정함. (제56조 제2항 신설)
법안 통과 후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토록 함.
3.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내용
1)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아래의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현재 그 대상업종은 26업종으로,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 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 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 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 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임.
2) 법 개정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위의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함.
다만 육상운송의 하위 업종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함.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기업에 해당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제59조)
4. 관공서 공휴일 규정적용내용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공서에 적용되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 예정. (제55조 제2항)
시행은,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부칙 제4조)
5.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부칙 제3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