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노동법령 사항 들
정유년 새해 첫근무일입니다.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노동관계사항들을
안내합니다.
1. 모든 사업장, 근로자 정년 60세로 적용 시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부칙 제2 호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아 60세 정년이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60세 미만의 정년 규정을 존재하더라도 위 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강행됩니다.
2. 모든 사업장,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시행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 2016년 6,030원에서 7% 이상 인상 시행되기에 임금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51,760원,
1개월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1,352,230원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난 글 참조
3. 30인 이상 사업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시행
☞ 201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되오니 근로자 채용 시 유의 하여 야 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 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 하여 지원(대규모 기업은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금).
5.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 수행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 수행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됩니다.
※ 이상 모든 사항은 2017. 1. 1 부로 시행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