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독인가 약인가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복수노조 설립이 금년 7월 1일을 기해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연일 복수노조 설립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노사관계의 복잡화 등 새로운 문제가 우려되고 있기도 하며, 노동조합운동도 본격적으로 경쟁시대로 돌입하여 그 형태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잠시 복수노조가 금지되온 지난 법규정을 살펴보자. 근로자가 단결할 권리 즉 노조 설립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3조에 기초하며, 이에 근거하여 우리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과 가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부칙 제7조에서 하나의 사업에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취지와 배경을 살펴보면, 그간 법은 하나의 기업내에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같은 제2노조의 설립을 부인하여 노노갈등으로 기존노조가 분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점과 복수노조로 인해 소모적인 교섭 등으로 경영이 더욱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에 그 취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노동조합은 근대산업사회에서 자본가에 대항하여 근로자 스스 로의 그 권익과 지위의 보장을 위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근대 초기에는 불법단체로 인정되었던 경험도 있었으나, 보편적으로 현대에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결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체제가 주류인 유럽선진제국과 달리 기업별 노조체제가 주류였던 우리 법체계는 1사 1노조를 견지하여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노동법을 유지하여왔고, 이로 인하여 1990년대에 이르기 까지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주장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으며, OECD 와 ILO로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치의 민주화 및 OECD 가입을 계기로 1997년 복수노조 도입을 명문화하면서 단지 그 시행시기만을 유보해 온 것이고 이제 전면 허용된 것이다.
우리 노동계는 1990년대 말까지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대해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그 철폐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세력이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어 오면서 정치세력화되기도 하고 노동운동을 주도하게 된 흐름 속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는 현실을 맞는 분위기는 노동악법 운운하던 과거와는 다소 다른 것 같다. 막상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기업 내에서 제2노조․제3노조가 설립되는 현상은 무노조 기업 내에서 보다 오히려 과거 노동운동에 식상하거나 불만을 보인 곳이거나 또는 배타적 노동운동으로 소외된 노동자가 있는 곳에서 그 움직임을 쉽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면서 기업경영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데 과연 복수노조가 노사 모두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한 기업 내에서의 복수노조체제는 기업의 대응능력에 따라 그 리불리가 달라 질수 있다. 즉 노무관리 능력이 충분히 구비된 대기업에서는 과반수로 조직된 단일 노조보다 다수의 소수노조들에 대해 우월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서의 복수노조는 자칫 경영에 소모적인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예견된다. 복수노조는 노동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는 있지만 한 기업내에서 실상 소수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법 현실이다. 즉 제2의 소수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다수노조가 되기 전에는 노사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도 없고 노노갈등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로 참여하기도 쉽지 않으며, 노조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립적인 노사관계나 비민주적인 노조 운영을 보여온 곳이라면, 제2노조의 설립은 기업내에서의 노동운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아주 극단적인 예견이지만 기업측에서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노사관계의 흐름을 바꾸어 갈 수도 있다.
복수노조 설립규정은 기존 노조의 가입에서 제외된 즉 조직이 중복되지 아니한 노동자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 노조 내부에서의 갈등으로 분열하는 경우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즉, 한기업내의 복수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노조 상호간에 협조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일 경우 그 구성원 모두에게 득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기업의 노무관리에 득이 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기업단위 노조가 주종인 우리의 노동현실과 노동조합내의 집단적 갈등이 분분한 구조적 실태를 고려해보면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된 법체계라 할지라도, 1기업내 조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자제되어야 함이 노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복수노조 설립의 전면 허용을 보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기업 규모에 따라 그 허용을 달리 하였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점 즉 노무관리에 취약한 100인 이하나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는 종전과 같이 1사 1노조 법규정을 지속하는 것이 이러한 기업 내부의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 중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