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아직도 많다
우리 노동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이고 규모면에서도 우리 경제 역시 이미 선진적인 경지로 진입한지 오래라고 할 수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벌여온지도 외환위기 극복을 계기로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속해왔으니 10여년이 훨씬 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구조조정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이 비정규직의 처우문제가 더욱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최근에 본 경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문제도 중요한 해결과제이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노동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몇년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자율점검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고 이사업은 지역의 경총과 노무사회 등에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필자의 법인도 경총과 공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여 대전충남지역의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조건의 자율검점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 받은 몇가지 경험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선 사업주들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아예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점검사업 자체를 부정하려는 극단적인 경우도 종종 있었음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업주가 이러할 경우 그곳의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는 완전히 법외 상태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주가 경영하다 정말로 노동법을 알 기회가 없는 경우는 이 근로조건점검사업 자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경영과 근로조건 개선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은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취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표준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정법의 보호 하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알면서도 철저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었다.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실버산업이 확대되면서 어디서든 요양병원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들의 경우 주로 월 120만원 정도에 2교대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이 담당자들의 변명이었을 정도로 주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가 태반이었다. 간병인을 용역으로 전환한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더욱 심각히 근로기준법 위반과 위장도급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또한 Paper company를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설립해 요양종사 근로자들을 그 종이회사 소속으로 해놓고 근로조건점검을 피하기 위해 폐업하여 다시 요양병원 소속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 탈법의 극치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구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사관계 선진화 같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개선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중원<중원노무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