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칼럼

우리의 최저임금 문제없나

문중원 文重元 2011. 11. 10. 10:35

[대전일보 2011년 8월 전문가칼럼 기고]

 

우리의 최저임금제 문제없나



 고용노동부는 8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최저임금 안은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됐다고 보도되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시간 기준 일급이 3만6천64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95만7천220원이다. 한편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면 항상 조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의 최저임금제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내년분은 금년 최저시급 4320원 대비 6% 인상한 결과치이고, 2007년 이후 적어도 전국평균임금인상율을 상회하여 인상해오고 있지만, 노동계는 항상 불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제이지만 다다익선이라고 아무리 인상해도 문자그대로 최저임금이므로 결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무작정 올린다고 해서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이미 뛰어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이면서도 최저임금은 각 도시정부에서 매년 달리 발표설정하는 방식으로서 오히려 우리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국 전산업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영세기업에게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필자가 근로조건자율점검을 위해 충남 농어촌지역 중소기업들을 돌아다녀 본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로 충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저임금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 해서 차등적용되지 않다보니 그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라는 인상이 들 정도였으며, 노동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최저임금일지라도 영세기업으로서는 부담하기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수도권과 지방이 물가나 생활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고 업종별로도 근로조건의 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로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면서 기업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및 업종별로 차등된 최저임금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지키지 못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3D 업종의 영세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제의 합리적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오랜 견해이다. 


문중원<중원노무법인 대표>